학점은행제 일반편입 지원 가능 대학교 (2026학년도 편입 기준)

※ 본 기준은 26학년도 편입학 기준이며, 모집요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※ 필요학점이란?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을 통해 일반편일을 지원할 수 있는 최소 취득 학점

구분 학점은행제
세부사항 필요학점
가천대
  • 전문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 (간호학과 지원 불가)
전문학사학위
가톨릭관동대
  • 전문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 또는 학사학위 과정자의 경우 70학점 이상 취득(예정)자
70
가톨릭대
  • 전문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
전문학사학위
강남대
  • 전문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
  • 학사학위과정(학점인정증명서) 70학점 이상 이수한 자
70
강원대
  •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(예정)자
  • 학사학위과정의 경우 80학점 이상 취득한 자
80
건국대
  • 전문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
  • 학사학위 과정 중 취득한 학점이 본교 각 모집단위별 2학년 수료기준 이상인 자 62학점 이상 : 문과대학, 공과대학 산업경영융합학부, 사회과학대학, 경영대학, 부동산과학원 66학점 이상 : 이과대학, 건축대학, 공과대학(산업경영융합학부 제외), 융합과학기술원, 생명과학대학, 예술디자인대학 70학점 이상 : 사범대학 86학점 이상 : 수의과대학
62~86
건국대(글로컬)
  • 학점은행제나 시간제등록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
  • 학점은행제나 시간제등록에 의한 학사학위과정자 중 70학점 이상 취득(예정)자 (의학과는 학점은행제 출신 지원 불가)
70
경기대
  • (전문)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
  • 학사학위과정 : 80학점 이상 이수한 자
80
경북대
  •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또는 2024년 2월 취득예정자
  • 학사학위과정의 경우 취득한 학점이 80학점
    (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120학점) 이상인 자
80
경상국립대
  •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평생교육법」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취득(예정)하거나, 학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이 80학점 이상인 자
80
경찰대학
  • 전문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
  • 학사학위과정일 경우 70학점 이상 취득(예정)자
70
경희대(서울/국제)
  • (전문)학사학위 소지(예정)한 사람
전문학사학위
고려대(서울)
  • 전문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
전문학사학위
고려대(세종)
  • 전문학사학위 취득(예정)한 자 또는 학사학위 과정으로 등록하고 80학점 이상을 취득(예정)한 자
80
광운대
  • 전문학사학위과정 등록자로 전문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
  • 학사학위과정 등록자로 70학점 이상 취득(예정)자
70
국민대
  • 전문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
  • 학사학위과정 80학점 이상 이수한 자
80
단국대(죽전/천안)
  • (전문)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
  • 단, 학사학위과정자는 80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
80
대구가톨릭대
  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학칙이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인 자 (70학점 이상 수료한 자에 한함)
70
덕성여대
  • 전문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
  • 학사학위과정자로서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(약학과: 72학점) ※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취득학점 인정
70~72
동국대
  • (전문)학사학위 취득자 및 2026년 2월 취득예정자
  • 학사학위과정자로서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
70
동국대(WISE)
  • 전문학사 학위취득(예정)인 사람
  • 학사학위 과정의 취득 학점이 70학점 이상인 사람
70
동덕여대
  • 전문학사 학위이상 취득(예정)자
  •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자로서 70학점 이상 취득(예정)자
70
명지대
  • 전문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
  • 학사학위과정 : 70학점 이상 이수한 자
70
부산대
  •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(예정)
  • 학사학위과정의 경우 취득한 학점이 80학점 이상인 사람
80
삼육대
  • 전문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
  • 학사학위과정으로 70학점 이상을 이수(예정)한 자
70
상명대(서울/천안)
  • 전문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
  • 학사학위과정자로서 70학점 이상 취득자
70
서강대
  • 전문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
  • 학사학위과정자로서 65학점 이상 취득한 자
65
서경대
  • 전문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
  • 학사학위과정자로서 70학점 이상 취득자
70
서울과기대
  • (전문)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
  • 일반학사학위과정의 경우 80학점 이상 취득(예정)자
  •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, 독학사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로 전환한 경우, 독학사 3단계 이상 수료 및 학점은행제 일반학사학위과정 90학점 이상 취득(예정)자
80~90
서울시립대
  • (전문)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
  • 일반학사학위과정은 70학점 이상 취득자
  • 독학사 : 3단계 이상 수료자
70
서울여대
  • (전문)학사학위 이상 취득(예정)자
  • 학사학위과정자로서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
70
성균관대
  • (전문)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
  • 학사학위과정으로 등록하고 70학점 이상 취득(예정)자
70
성신여대
  • 전문학사학위 소지자
  • 학사학위과정자로서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
70
세종대
  • 전문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
  • 학사학위 과정자로 70학점 이상 취득(예정)자
70
수원대
  • 전문학사학위취득(예정)자
  • 학사학위 과정자로서 70학점 이상 취득자
70
숙명여대
  • 학사학위과정 70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(예정)한 사람
70
숭실대
  •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및 2026년 2월 취득 예정인 사람
  • 학사학위과정 중 취득한 학점이 70학점 이상인 사람
70
아주대
  • (전문)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나 학사학위과정의 경우 취득한 학점이 70학점 이상인 자
70
연세대
  • 전문대학 졸업자격에 준한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학사학위 과정자의 경우 70학점 이상 이수하고, 표에 규정된 학점이상 취득한 자
70
연세대(미래)
  • 전문대학 졸업자격에 준한 자격을 취득하거나 학사학위 과정자의 경우 70학점 이상 이수한 자
70
영남대
  •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(예정)한 자
  • 학사학위 과정에서 80학점 이상 취득한 자
80
용인대
  •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
  • 학사학위 과정자로서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
70
원광대
  • 전문학사학위 소지(예정)자 혹은 학사학위 과정 중 취득한 학점이 70학점 이상인 사람
70
육군3사관학교
  • 전문학사 (80학점) 취득자, 학사학위 취득 신청자 중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또는 2024년 2월 전문학사 이상 취득 예정자
80
을지대
  • 전문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 혹은 관련 법령에 의한 학사학위과정으로 60학점 이상 취득자 (의학과 80학점)
60~80
이화여대
  • 전문학사취득(예정)자 및 학사학위 과정자로서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
70
인제대
  •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(예정)하거나, 학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이 총 80학점 이상인 자
80
인천대
  • (전문)학사학위 또는 독학학위(독학사) 취득(예정)자
전문학사학위
인하대
  • 전문대학졸업(전문학사)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(단, 일반학사과정은 80학점 이상 이수자)
80
전남대
  •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(예정)
  • 학사학위 과정의 경우 취득한 학점이 80학점 이상인 자
80
전북대
  • 전문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
  • 학사학위과정 : 80학점 이상 취득한 자
80
제주대
  • 전문학사학위를 취득(예정)하였거나, 학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이 80학점 이상인 자
80
중앙대(서울/다빈치)
  • 전문학사학위 취득자나 학사학위 과정 중 70학점 이상 취득자
70
차 의과학대
  •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(예정)
  • 학사학위 과정의 경우 취득한 학점이 모집단별 본교 2학년 수료기준 학점 이상 이수한 자
60~65
충남대
  •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(2026년 2월 말까지 취득예정자 포함)자
  • 학사학위 과정의 경우 취득 학점이 80학점 (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7조 제1항에 의한 경우 120학점 이상)인 자
80
충북대
  • 전문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
  • 학사학위과정 중 70학점(학사학위취득학점의 1/2) 이상 취득(예정) 자
70
한국공학대
  •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
  • 학사과정자 중 70학점(공학 및 디자인공학부) 또는 68학점(경영학부) 이상 취득자
68~70
한국외대(서울/글로벌)
  • 전문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
전문학사학위
한국체육대
  •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또는 2026년 2월 취득 예정자
  • 동법에 의한 학사학위 과정의 경우 취득한 학점이 80학점이상인 자
80
한국항공대
  • 전문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
  • 학사학위과정으로 등록하고 65학점 이상 취득(예정)자
65
한성대
  • 전문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
  • 학사학위 과정으로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
70
한양대
  •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6년 2월 취득예정자
  • 학사학위과정일 경우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
70
한양대(ERICA)
  •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4년 2월 취득예정자
  • 학사학위과정 :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
70
홍익대(서울/세종)
  • 전문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
  • 학사학위 과정의 70학점 이상 취득(예정)자
70
UNIST
  •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2026년 2월 취득예정자
  • 학사학위과정일 경우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(취득예정자 불가)
70